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산정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주택 이외
일반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도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그 부수토지 포함)는 매년 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주택 이외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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