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가 발생 시, 그에 대해서 기간 납부는 언제까지가 기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발생 했을 때,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가 원칙이며 세금을 내지 않았을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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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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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며,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