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가 발생 시, 그에 대해서 기간 납부는 언제까지가 기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발생 했을 때,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가 원칙이며 세금을 내지 않았을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며,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