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페이지 자동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 중 월세납입내역은 특정 서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매월마다 거래상대방을 임대인으로 하여 월세만큼의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자료이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 월세 세액공제 예상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를 등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견(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요건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것이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이미 250만원이라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이 경우, 부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모두 남편쪽에서 공제 받으셔야 하며, 부인은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따라서, 따로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급되는 급여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 증여 관련 살아 계실때 자식에게 주는게 세금을 덜 낸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이 있는 등의 사유 있는 경우 제외)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적금에서 비과세?? 그럼 나중에 만기때 세금 안내고 이자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적금은 이자에 대하여 지방세 포함하여 15.4%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비과세 상품이라면 이자소득세 없이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 언제 지급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베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따라서, 따로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급되는 급여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중간에 관뒀는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가능)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