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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래70
스마트한고래7023.04.20

법인 설립 등록세 장부 처리 어찌해야 하나요?

현재 1인 법인 설립 완료하였습니다

알찬회계 프로그램 사용하여 혼자서 장부 기록 공부 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통장개설 전인 법인 설립 등록세(법인 등록세,등기 수수료등) 등을 개인 카드로 지출하였습니다


이 때 지출건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법인 통장에서 해당 금액 만큼 저한테 출금하려고 하는데

계정과목 처리를 어찌 해야하는건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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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등록세는 세금과공과로 등기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비로 일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창업비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세금과공과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시 지출된 등록면허세 등 설립비용은 세금과공과로 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설립시에 개인 명의로 법인 섧립 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대,

    등록면허세 등을 지출한 경우 법인 설립 등기 완료후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은행 등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개인 별단예금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시에 지출된 법인 설립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대, 등록면허세는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법인 게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가수금 반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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