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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21
후련한왈라비221

22년에 신설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가 신규사업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2022년에 신설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가 수입금액이 직전년도 3억원미만인 사업자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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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의 공급가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건당200만원씩 1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신규사업자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