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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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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2022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업자가 그동안은 기부금 필요경비대신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1. 23년부터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데

22년 기부금 이월액으로 계속 세액공제 받아도 되나요?

  1. 그리고 23년 기부금부터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할때 23년 종소세에서는

한도 내에서 기부금 필요경비(23년) 와 세액공제 이월분(22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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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22년 이월분은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2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23년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3년 종소세에서는 한도 내에서 기부금 필요경비(23년) 와 세액공제 이월분(22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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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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