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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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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2022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업자가 그동안은 기부금 필요경비대신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1. 23년부터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데

22년 기부금 이월액으로 계속 세액공제 받아도 되나요?

  1. 그리고 23년 기부금부터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할때 23년 종소세에서는

한도 내에서 기부금 필요경비(23년) 와 세액공제 이월분(22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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