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개념이 맞는지 요
위하고 이용중입니다
기부금 입력을 했는데
기부금 이월이라는게 있어서요
1. 기부금 이월이라는게 23년에 기부한 기부금을 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
향후 10년동안 언제든 세액공제 받을수 있도록 이월해준다는 말인가요? 종교기부금의 경우 말입니다
2. 22년 기부금이 있고 22년귀속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정하에 23년귀속에서
세액공제 받으려면 위하고 - 연말정산자료입력-기부금 에서 / 하단에 전년도 기부금명세에서 입력하면되는건가요?
3. [전년도기부금 불러오기] 탭이 있는데, 이건 왜 있는건가요? 전년도 기부금이 입력이 되어있는걸 불러온다는건 이미 그 해에 세액공제 받았다는거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하였는데, 그 금액이 연말정산 때 한도초과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부금명세서 상에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근로자에 얘기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부금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만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도초과가 아니고 이미 환급이 100%되어서 공제를 못받은 경우에는 당기에 모두 소멸됩니다. 웬만하면 한도초과는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