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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개념이 맞는지 요

위하고 이용중입니다

기부금 입력을 했는데

기부금 이월이라는게 있어서요

1. 기부금 이월이라는게 23년에 기부한 기부금을 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

향후 10년동안 언제든 세액공제 받을수 있도록 이월해준다는 말인가요? 종교기부금의 경우 말입니다

2. 22년 기부금이 있고 22년귀속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정하에 23년귀속에서

세액공제 받으려면 위하고 - 연말정산자료입력-기부금 에서 / 하단에 전년도 기부금명세에서 입력하면되는건가요?

3. [전년도기부금 불러오기] 탭이 있는데, 이건 왜 있는건가요? 전년도 기부금이 입력이 되어있는걸 불러온다는건 이미 그 해에 세액공제 받았다는거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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