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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을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이월된 기부금이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산출세액까지 전액 다 받을수있나여.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한도 내에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관련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된 기부금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만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고 과정을 거쳐야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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