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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0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질문드려요

올해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정기부금과 법정 외 기부금 둘 다 소득공제 한도가 있나요?

또 만약 당해 기부금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다음해로 공제비가 이월도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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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기부금 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이 한도를 초고한 경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동안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기부금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기부금 한도 초과 시 이월 공제 가능한 것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