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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밝은치와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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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 취업 할 때 까지의 현금 영수증 사용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제가 올 1월 퇴직하고 3월 말에 재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3월 초에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 경우 내년 연말 정산 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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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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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근로기간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 후 재취업 전의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월'별로 조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월에 재취업 한 경우에는 3월도 근로기간으로 조회하시면 공제대상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며, 원칙은 근로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추후 일별로 나뉠 경우의 리스크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근로기간 동안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후 재취업전까지의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과세기간중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향후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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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3월말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월초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실무상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하여 공제하기는 어려워 동일한 달이면 공제하는걸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월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는 월별로 체크가 가능하므로 3월에 취업을 하셨다면 3월지출분을 모두 공제받으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