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 취업 할 때 까지의 현금 영수증 사용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제가 올 1월 퇴직하고 3월 말에 재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3월 초에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 경우 내년 연말 정산 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근로기간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 후 재취업 전의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월'별로 조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월에 재취업 한 경우에는 3월도 근로기간으로 조회하시면 공제대상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며, 원칙은 근로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추후 일별로 나뉠 경우의 리스크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근로기간 동안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후 재취업전까지의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과세기간중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향후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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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3월말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월초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실무상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하여 공제하기는 어려워 동일한 달이면 공제하는걸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월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는 월별로 체크가 가능하므로 3월에 취업을 하셨다면 3월지출분을 모두 공제받으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