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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비오리225
든든한비오리22524.03.15

계속근로 중도퇴사후 재입사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여보니 23년1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근로하여 퇴직소득신고되어있구요.

10월 16일부터 퇴사후 재입사 현재까지 소득신고 1건, 퇴사전 1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발생의 소득신고1건

총 3건이 신고되었는데, 퇴사전 소득신고는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입사 후 소득신고건에 대하여 납부금이 발생 되었구요. 발생된 환급금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발생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환급금-납부금의 잔여액이 환급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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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한해동안 근로소득 신고가 연말정산 때 잘 반영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3군데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은 퇴직한 해당 회상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23년도에 두 군데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