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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b직장에서는 2022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a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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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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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움 요청 드립니다.ㅍ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반영이 안 된 공제항목이 있는 등 정산이 잘 못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 대해 미반영된 공제항목들은 다시 신고 가능합니다.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니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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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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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와이프 소득 기준으누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집니다.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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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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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연말정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 한도는 기부금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당해 기부금 한도 초과 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 간 이월공제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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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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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지급되는 돈은 연말 정산에 포함을 어떻게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육비 지급 자체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없습니다.다만, 자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고, 그 양육비로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 등 지출내역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각각의 공제들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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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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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떄 청약저축한것도 연말정산에올라가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소득공제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5년) 내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이 저축불입액의 6%가 부과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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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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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세제 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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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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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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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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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쉬고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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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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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환급이 나오는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낼 세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하루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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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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