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해야만 양도강개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와 함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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