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조정지역때 집을 구매했는데 지금 해제됐는데 세금은?
조정지역때 집을 구매했는데 지금 대구는 해제됐는데요.조정때 사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조정지역이 해제됐는데 집을 팔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중과되지는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의 단기양도라면 일반세율이 아닌 66%(지방세 포함)이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측면에서는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라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2년의 보유기간 뿐 아니라 2년의 거주기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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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해야만 양도강개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와 함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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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취득 후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6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