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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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가족이 수입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국세청 과다공제검토대상으로, 추후 적발 시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근로소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근로소득만이 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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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카드나 현금사용이 거의 없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환급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이 크지 않다면 기본공제만으로도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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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이체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증여입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금액은 빌린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3년동안 6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다면,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며 증여세율은 10% 구간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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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가족 추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성인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나이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소득요건만 충족시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들이 있으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4대보험은 없었다고 하시니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잡혔을 것 같은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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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할때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수령에대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후 과다공제로 추가납부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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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취학아동 학원 교육비내역서 메일로 받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관련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사본제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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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일괄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이 다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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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가 부업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참고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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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이나 기부한거 없으면 자료 제출할게 없네요? 전세대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제출서류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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