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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센낙타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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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증권사 이벤트들을 참여하여 1년에 500만원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400만원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12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업체가 부담하여 100만원 전부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거나 금융소득처럼 소득이 많아져서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돌려받기도 하던데 증권사 이벤트 금액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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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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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소득 지급 시 받은(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세액이 고지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가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넘는것 같네요.

    이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본인이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되므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와 관련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강보험료의 추가납부는 소득금액 2천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는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2023년부터는 1,400만원)인 경우 6%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을 받게 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기타소득 포함후 한계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