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은 얼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증권사 이벤트 등으로 한달에 몇십만원씩 수익중인데, 얼마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이벤트 수익까지 과세하다니 너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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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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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간 300만워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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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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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