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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기타소득세 300만원 초과인데 이 경우 문의입니다.

25년에 증권사 이벤트로 대략 세전 4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걸 알았습니다.

작년 경우. 근로소득은 없었고 배달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500만원 정도

배당소득이 750만원 정도. 이자소득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약 300만원 정도는 될듯한데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750만원, 이자소득 300만원 정도라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