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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3.21

법인은 세율을 어떻게 매기는건가요

일반 직장인들은 연봉에 따라가 비율별로 세금이 나가는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을 어떤식으로 징수하나요 매출에 따라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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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매출 등)에서 경비를 제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 각사업연도을계산하고

    각사업연도소득에 이월결손금 기타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가 번 돈(매출)에서 내가 쓴 돈(매입)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2023년 개정된 법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인세율은 이익의 2억까지는 9%, 그 이상은 19%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법인세율의 10% 즉, 2억까지는 0.9%, 그 이상은 1.9%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직장인들과 동일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등을 계산한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급불

    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을 거친 후 기부금 한도초과 또는 이월액에 대한 공제 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고세표준

    구간별로 9%, 19%, 21%, 24%의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근로자, 사업자 모두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세율과 법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법인은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계산 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