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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칼새137
터프한칼새13719.07.10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관계는?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는 법인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각각의 경우를 좀 알고 싶습니다.매출액에 따라서 다르다고 들었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유리한 한계점이 얼마인지가 알고 싶고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별 세금 기준과 법인의 매출액별 세금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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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 2,160만원이면 개인과 법인의 세금이 같습니다.

    개인 : (2160만원*15%)-108만원 = 216만원

    법인 : 2,160만원*10%=216만원

    이보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법인이 약간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이 법인세만을 내는 것을 전제한 것이고 결국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든 배당을 받는다면 별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하여 개인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