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한편,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데 경비율 업종별로 상이하나 통상 60%~80%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정도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배우자의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