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온화한나비37
온화한나비37

전업주부 부업 소득 연 100만원 이상일 때,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부업으로 재택알바든 뭐든 하려니까

3.3%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 곳이 많네요.

이것 저것 하면 연 소득 100만원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럼 배우자 공제를 못받잖아요.

이럴 경우 부부가 연말정산을 따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저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

연말정산은 서류 준비도 제가 직접 하고 세무서 제출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발생시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된 급여소득자들이 회사에서 대행해 주는 것 입니다.

      - 3.3% 원천징수당하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사자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한편,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데 경비율 업종별로 상이하나 통상 60%~80%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정도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배우자의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