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였던 가정주부 연말정산 관련
현재 개인시업자를 가지고 있으나, 수입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예정되어 있는데 간이사업자라 아직 부가세신고나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 때 남편 밑으로 들어가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금액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적공제도요.
추가로, 이번달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이번달에 태어난 아이도 올해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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