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현재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자)를 가지고 있고,
올해 예상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간이 사업자라서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는 신고 전이라 수입금액이 잡히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된다고는 하는데
연말정산은 1월부터고 종소세 신고는 5월부턴데 소득 금액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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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 밑으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 받은 인적공제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는 예상소득으로 기본공제대상을 판단할수밖에없고 연말정산 시 예상소득이 실제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면 되고 추가납부세액이 있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만원 이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