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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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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현재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자)를 가지고 있고,

올해 예상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간이 사업자라서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는 신고 전이라 수입금액이 잡히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된다고는 하는데

연말정산은 1월부터고 종소세 신고는 5월부턴데 소득 금액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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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 밑으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 받은 인적공제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는 예상소득으로 기본공제대상을 판단할수밖에없고 연말정산 시 예상소득이 실제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면 되고 추가납부세액이 있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만원 이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