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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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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개인사업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의 시작이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배우자가 간이과세 사업자라서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 제 연말정산할때 배우자를 부양가족

등록은 가능한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없고 월세만 1년째 냈는데 이런 경우

월세 낸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가 부양자

등록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가월세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는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입금하여야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불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상가 월세지급내역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배우자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배우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마원 이하인 지 여부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출을 소득공제 받으면 배우자의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