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인,장모님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장인어른이 장사를 하신다고 하니 장인어른의 소득요건을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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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월중순~2월이 공제자료 제출시기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 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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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개인택시를 하신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버님의 소득유형과 규모를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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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모님의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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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므로 소득요건만 갖추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요건이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기타)라고 기재해주셨는데,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방식이 다릅니다.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족하고,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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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매수매도 수수료 비용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말씀하신 거래수수료 관련해서는 따로 공제항목이 있지는 않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부분이 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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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서 세금 적게 납부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따라서,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며, 2022년 귀속분도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시 지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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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사업자카드 등록방법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카드 등록 이후의 거래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스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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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회초년생으로 연말정산을 처음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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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다음 과세기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시려면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라면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신청 후 다음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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