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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물수리143
영원한물수리14323.02.27

왜 세금을 두번이나 내야 하나요 두번 내는건 이중 과세 아닌가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 적금 증권사에 파생상품등 가입하면 이자에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받는데 금융소득 2000천만원이 초과 하면 금융소득세를 또내는데 이렇게 두번씩이나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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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타소득과 합산을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세금을 2번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기납부세금으로 공제 되므로 두번씩이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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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원천징수 되었던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세로 먼저 납부한 세금의 경우

    종합과세이후 기납부세금(먼저납부한세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에 2번 납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합산전 기납부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15.4%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4%로 종결되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됨

    으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14%(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원천징수 된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율 차이만큼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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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실 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할텐데, 예를 들어 선생님의 소득에 따른 세율 구간이 24%라고 한다면, 이자소득세 14% 내신 것은 '기납부세액'이라는 걸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즉 1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지급 받을 때 14%를 떼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금융소득세로 14%를 또 떼는 것이 아니라 14%, 10% 총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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