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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벌202
한결같은벌20224.04.01

이자소득세와 주식배당금 등을 합산해서 연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이자소득세와 주식배당금 등 합산해서 연간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이자소득의 경우 세금15.5%를 공제하고 또 주식의 경우도 손실도 많은데 배당받았다고 합산해서 종소세신고는 2중3중과세 아닌가요?

이자소득의 경우 세전금액합산이라고 하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합산해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만약

종소세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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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추가세금은 현재 금융소득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세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 2중과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맞는 내용이고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소득세를

      완화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이자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하신 그대로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 이미 내신 15.4퍼에 해당하는 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해의 금융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다만, 세금과 관련된 문의이다 보니 경제보다는 아하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