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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치와와135
안녕하세요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5%정도의 세금을 떼고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여기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 2000만원 까지는 영향이 없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20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만 기존에 이미 15.4%를 납부했기 때문에 차액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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