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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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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세금제외한 금액인가요?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이자나 배당소득의 경우 15.4프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부분은 데외하고 종합과세인가요? 포함인가요?

  2. 은행이자의 경우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인걸로 아는데 비과세 가입된 금액도 금융소득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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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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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전 기준 금액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입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은 세전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은행이자도 일반적으로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3천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을 세제혜택이 있는 특정 상품인 것입니다.

    비과세로 가입된 상품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전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비과세 이자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상품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되는데,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이 금융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은행이자 3천만원 비과세는 '상품'에 따라 비과세 주고 안주고가 다릅니다! 그 해당 상품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과세라고 되어있다면, 그 부분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 상품에 세금 부과 방법도 적혀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