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융소득은 세전으로 게산하는지 세후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소득 2000 만원이 넘으면 비과세가 안되는데요
금융속득은 세전으로 2000 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가요
세금 15.4%를 공제하고 2000 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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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전 금액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면
15.4%가 나와요.
만약,2001만원이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이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2000만원은 세전소득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인 2000만원은 세전 기준입니다. 즉 세금(15.4%) 공제 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