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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이자배당 2000만원초과하는경우 종합과세경우 2000만원조금이라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인가요?
초과하는부분만 종합과세인가요?
그리고 연금저축에 넣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여기 금융소득 이자소득에 포함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합산과세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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