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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2.11.12

금융소득이 2,000만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합산으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2,000만원의 기준이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 15%를 땐 이후입니까? 아니면 세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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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금액은 세금 떼기 전의 금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14%의 세율(지방세 포함하면 15.4%)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 종합소득 합산신고 기준 2천만원은 세전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2,0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의 수입금액은 세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소득금액 중 세전금액으로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하되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2천만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 공제전 금액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입니다.(비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저율분리, 고율분리 과세 소득은 제외)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전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은행에서 이자 또는 증권사에서 배당을 줄 떄 15.4%를 뗀 나머지 금액을 줄텐데, 떼기 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으시며, 거기에 적혀있는 금액을 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기준은 세전으로 2000만원 기준입니다. 즉, 세전으로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세전금액 기준으로 이자.배당 2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입니다.

    세법에서 모든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간 세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의 기준은 당연히 세전입니다. 그 금액이 2천을 넘게되면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금융소득으로 하여 그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세전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