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들소님.
일반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2,000만원 기준은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 등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더라도 그 금액이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이 아니라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라고 해도 보험사의 저축성 연금보험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금융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IRP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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