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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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에 종합과세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들소님.

    일반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2,000만원 기준은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 등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더라도 그 금액이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이 아니라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라고 해도 보험사의 저축성 연금보험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금융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IRP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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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별도 분류되어 종합과세 여부가 다른 기준(연 1,500만원 초과 시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등)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도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예금•적금 이자나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과는 별도 항목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할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이자와 배당이 아닌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적금이나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배당금을 분리과세받을 수 있는 isa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 연금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소득과는 별개입니다.

    한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