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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ton2a
Ashton2a23.12.18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된다고 할 때,

이 2천만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15.4%원천징수된 세후금액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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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판단 시 2천만원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는 것이 맞고, 그 때의 금융소득 2천만원의 기준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기준은 무조건 세전소득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