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후덕****
2020. 08. 30. 17:37

금융소득 배당금과, 이자가 2천만원이 초과되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2천만원 초과금액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하지만 전부를 신고를 해야하나요?

혹시 과세되는 금액도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세 관련, 일단은 전체 금액을 합산하신 후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납부한 원천납부세액은 공제가 되며, 배당소득 11% Gross Up하여 금액을 산출 후 11% 배당세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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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야하는 것이며 합산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인것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때문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야합니다.

    2020. 08.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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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을 계산하되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합소득에는 포함되나 원천징수세율(15.4%을 곱한 금액만 과세됩니다.

      즉, 과세표준은 증가시키지만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2천만원 x 15.4%로 고정됩니다.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도 포함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느 말은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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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 소득 전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금융소득과 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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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던 반면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등의 소득들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분리과세되었을 때의 세액과 비교하여 둘 중 큰금액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2020. 08. 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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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에는 금융소득  전체를 합산합니다. 다만, 총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2. 금융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달리 필요경비가 인정

              되지 아니합니다.


            2020. 08.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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