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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양이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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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배당소득세에서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2천만원을 넘기면 몇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소득은 어떤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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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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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소득과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35%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증권의 이자할인액

    2. 예금 또는 적금 이자수익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4.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5. 비영업대금의이익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지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최소 16.5%의 세율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에 이자 배당을 지급 받으면서 세금을 떼게 되는데, 그 금액은 위에서 계산 된 금액에서 차감되어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채권 이자, 은행 예금, 사채 이자 등 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가능하며,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하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야합니다. 이 경우 기존 15.4% 원천징수세율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법의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