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
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반세율(15~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