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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당찬삵265
당찬삵265

체크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했을 경우!

제가 최근에 가스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요

공과금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체크카드 사용에는 포함되서 체크카드 공제?에는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카드 실적에만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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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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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과금 결제분은 체크카드 사용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과금은 카드 종류에 따라 실적에 포함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으니 보유하신 카드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는 해당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 실적에만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서에서 제외하고 제공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공과금 등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카드 실적에만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과금 사용분은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맡정산 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체크카드로 결제하든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