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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차용증 돈거래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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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 주택에 포함되는지 믄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한 채가 추가로 있다면 2주택자입니다.2주택자인 경우 두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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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부동산세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지방세법 상의 구분입니다.먼저, 별도합산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종합합산토지는 위의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 토지 등)를 제외한 토지를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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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합산배제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특례신고는 아예 합산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 충족시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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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이전 오천만원 증여분은 상속세에 반영)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의 5천만원 증여일이 10년 이내라면 어머님께 증여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아버지로부터의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어머님께 증여 받는 경우에만 다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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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계좌이체시 계산서 발급은 필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 경비 증빙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지만, 3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의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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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주택을 지분 증여받을때 아들이 사업자로 증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대표(개인)와 같은 의미 입니다.따라서, 주택 지분 증여 시 아들(깨인)이 증여 받는 것이지 아들의 개인사업자로 증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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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홈텍스 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필요서류는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 등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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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확정신고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조사결정세목으로 수증자의 신고/납부가 이루어 진 후 과세관청에서 "결정"이라는 조치를 취해야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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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간이사업자 등록 시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으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서 사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구하여 과세표준의 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는 공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액을 차감합니다.따라서, 소득수준만으로는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세율이 100% 이상인 것은 아니니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었다고 하여도 사업소득의 금액보다 더 큰 납부세액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다른 의미가 있으며, 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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