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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5

자동차세의 연납신청을 하면 좋은점이 먼가요?

이번에 2023년도 1월에 자동차 연납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동차 연납신청시 좋은점에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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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이후 계속 인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기 때문이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0월 01일(상반기분(, 12월 01일(하반기분)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2회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1회 연납할 수 있는 데, 연납을 하는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를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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