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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2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언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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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5%),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2.5%)이며,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납기간마다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 공제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 공제

    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 공제

    9월 16일~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 공제

    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년세액을 약 4.6% 할인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4.58%), 3월(연세액의 약 3.75%),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2.5%)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