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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득 공제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취업했으면, 연말정산 시 7월까지의 소비는 가족의 소득공제에 포함해도 되나요?

여태까지는 가족이 소득 공제할 때에 제 것을 포함시켰었는데,

올해 8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 날짜 이후의 소비 목록은 저의 소득 공제에 포함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취업 전인 1월부터 7월까지의 소비 목록은

가족의 소득 공제 목록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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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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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가 된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장선시 기본적인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을 구분하여 할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가족의 공제대상에 다들어가거나 전체 제외되거나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전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쉽게도 소득공제 적용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8월에 취업하여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질문자님의 명의의 카드로 2022년 1월~7월에 사용한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나 여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8월부터의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1~7월의 소비목록 등 공제항목에 대하여 다른 가족들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에 취업한 경우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가족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