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제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취업했으면, 연말정산 시 7월까지의 소비는 가족의 소득공제에 포함해도 되나요?
여태까지는 가족이 소득 공제할 때에 제 것을 포함시켰었는데,
올해 8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 날짜 이후의 소비 목록은 저의 소득 공제에 포함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취업 전인 1월부터 7월까지의 소비 목록은
가족의 소득 공제 목록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가 된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장선시 기본적인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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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을 구분하여 할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가족의 공제대상에 다들어가거나 전체 제외되거나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전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쉽게도 소득공제 적용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8월에 취업하여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질문자님의 명의의 카드로 2022년 1월~7월에 사용한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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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나 여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8월부터의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1~7월의 소비목록 등 공제항목에 대하여 다른 가족들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에 취업한 경우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가족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