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입사자 연말정산 및 공제 궁금해요
중간입사를 7월 6일에 했다면,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7월-12월까지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5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7월 1일부터 사용금액을 다 포함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부모)의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카드사용금액 등도 7월부터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7월부터만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다른 형제자매가 1-6월 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죠?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내려고 합니다. 전근무지에서 중도 연말정산 시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고 세금을 다 돌려받았는데, 현근무지와 합쳐서 신고할 때는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6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