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연말정산 및 공제 궁금해요
중간입사를 7월 6일에 했다면,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7월-12월까지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5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7월 1일부터 사용금액을 다 포함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부모)의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카드사용금액 등도 7월부터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7월부터만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다른 형제자매가 1-6월 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죠?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내려고 합니다. 전근무지에서 중도 연말정산 시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고 세금을 다 돌려받았는데, 현근무지와 합쳐서 신고할 때는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6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간입사자로서 1~6월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1~6월자료를 합산하여 1~12월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한명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에게 사용내역을 나눠서 할수는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사람이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를 다같이 받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 기간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에서 1~6월까지, 현재 근무지에서 7~12월까지 근무한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월부터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7월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3.1-6월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1-12월 전부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