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한 경우 부모님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형님이 회사에서 6월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경우,
부모님 인적공제와 카드/의료비 등 1월~6월까지는 형님이 연말정산 받으시고,
7월~12월 사용분은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를 나눌 수 없다면 카드사용분이나 의료비 등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이라도
월별로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비롯하여 해당 부양가족으로 인해 받는 공제항목은 월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쪽에서 모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6월까지 근무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소득기준 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나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다른 가족이 공제 받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