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모님이 일을 따로 안하셔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따로 소득이 없어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이시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