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말 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이 가능한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돈 드리는게 없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 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이 가능한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돈 드리는게 없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데, 거주형편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공제시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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