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12. 13. 22:03

연말 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이 가능한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돈 드리는게 없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여부는 무관합니다.

2022. 12. 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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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같은 곳에 거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인적공제를 받기는 힘듭니다

    2022. 12. 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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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인적공제하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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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데, 거주형편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공제시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2. 12. 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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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나이(60세 이상)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충족 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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