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시에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 연말정산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의 인적 대상의 포함시킬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