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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은퇴하신 부모님 소비를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제 일을 안하시고 은퇴하셔서 쉬고 있으신데요.

세대주인 제가 연말정산을 할때 부모님 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총 금액을 볼 수 있는데요

은퇴하셔서 쉬고 있는 부모님을 이제 인적공제 받으려 하는데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제가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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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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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시고, 연간기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2가지 요건 충족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부모님이 사용하신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본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지출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의 지출과 합하여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금액요건을 갖추신 경우에는 부모님의 카드 등 지출분에 대하여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부모님 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