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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카드 이용 시 부모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되나요?

성인이고 일을 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사용한 카드 내역이 부모님 연말정산 때 같이 소득공제로 들어가나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5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2)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성년 자녀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 연말정산 때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자녀가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의 당해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사용한 신용

    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자녀)이 쓴 카드도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