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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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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시 9월 취업한 자녀꺼(의료비,보험료,카드사용 등) 8월까지 가능한지요?

2022년 9월 자녀가 취업하였는데

8월까지는 의료비, 보험료, 카드 등

부모가 연말정산 신고 할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항목이 없어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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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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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또는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데 (보장성)보험료는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의료비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통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022년에[ 취직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자년는 부양가족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자녀 관련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9월부터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2022년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1년치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므로 자녀가 20세 이하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4개월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초과)에는 자녀의 사용분은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해야 하므로 부모의 공제로 하지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