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시 9월 취업한 자녀꺼(의료비,보험료,카드사용 등) 8월까지 가능한지요?
2022년 9월 자녀가 취업하였는데
8월까지는 의료비, 보험료, 카드 등
부모가 연말정산 신고 할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항목이 없어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또는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데 (보장성)보험료는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의료비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9월에 취업해서 12월까지 4개월동안 받을 급여가 533만원은 넘을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8월달것도 부모가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소득요건 미충족)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통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022년에[ 취직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자년는 부양가족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자녀 관련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9월부터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2022년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1년치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므로 자녀가 20세 이하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4개월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초과)에는 자녀의 사용분은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해야 하므로 부모의 공제로 하지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