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세금공제전인가요 세금공제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 금액입니다.모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금융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전)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종합과세 시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액을 차감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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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에 따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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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중에 증여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부모 각각 5천만원씩 가능)참고로, 해외주식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 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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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후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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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들어갈시에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요건이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고 하여도 연말정산 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등 입니다.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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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를 제것에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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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해택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어떻게 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이러한 차이 말고는 신용카드 2장 중 또는 체크카드 4장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는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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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기 번거롭고 귀찮은데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안할수는 없으며, 재직중이라면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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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카드로 계산한 경우 연말정산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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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1월부터일했는데 맞벌이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2년 귀속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가 맞으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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